전자금융거래 약관
제1장 총칙
제 1조 (목적)
본 약관은 하이파이몰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,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,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, 결제대금예치서비스, 전자고지결제서비스(이하 통칭하여 “전자금융거래서비스”라 합니다)를 “회원”이 이용함에 있어, “회사”와 “회원” 간 권리, 의무 및 “회원”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(1)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① “전자금융거래”라 함은 “회사”가 “전자적 장치”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, “회원”이 “회사”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② “전자지급거래”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(이하 “지급인”이라 합니다)가 “회사”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(이하 “수취인”이라 합니다)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“전자금융거래”를 말합니다.
- ③ “전자적 장치”라 함은 “전자금융거래”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써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단말기, 컴퓨터,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.
- ④ “접근매체”라 함은 “전자금융거래”에 있어서 “거래지시”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“전자금융거래서비스”를 이용하기 위하여 “회사”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, 기타 “회사”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.
- ⑤ “아이디”란 “회원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“회원”이 설정하고 “회사”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- ⑥ “비밀번호”라 함은 “회원”의 동일성 식별과 “회원”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“회원”이 설정하고 “회사”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- ⑦ “회원”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“전자금융거래서비스”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⑧ “판매자”라 함은 “전자금융거래서비스”를 통하여 “회원”에게 재화 또는 용역(이하 “재화 등”이라 합니다)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⑨ “거래지시”라 함은 “회원”이 본 약관에 따라 “회사”에게 “전자금융거래”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⑩ “오류”라 함은 “회원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“전자금융거래”가 본 약관 또는 “회원”의 “거래지시”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.
- (2)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3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- (1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이 “전자금융거래”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(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,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“회원”에게 교부합니다.
- (3) “회사”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“회원”에게 공지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- (4) “회사”는 제(3)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, “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합니다.
제4조 (거래내용의 확인)
- (1) “회사”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“회원”의 거래내용(“회원”의 “오류”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)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“회원”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제(1)항에 따른 “회원”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“전자적 장치”의 운영장애,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“회원”에게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, “전자적 장치”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(1)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
- (3) 제(1)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①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
- ② “전자금융거래”의 종류 및 금액
- ③ “전자금융거래”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
- ④ “전자금융거래”의 거래일시
- ⑤ “전자적 장치”의 종류 및 “전자적 장치”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- ⑥ “회사”가 “전자금융거래”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
- ⑦ “회원”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
- ⑧ “전자금융거래”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(4) 제(1)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① “회원”의 “오류”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
- ②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
- (5) “회원”이 제(1)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① 주소: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8 강변한신코아빌딩 810호
- ② 이메일 주소: service@softsolution.co.kr
- ③ 전화번호: 02-717-5556
제5조 (“거래지시”의 철회 등)
- (1) “회원”이 “회사”의 “전자금융거래서비스”를 이용하여 “전자지급거래”를 한 경우, “회원”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⑤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“거래지시”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각 서비스 별 “거래지시”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7조, 제27조, 제32조, 제36조, 제38조에서
정한 바에 따릅니다. - (2) “회원”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제6조 (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)
- (1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의 요청이 있는 경우 “회원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전 항에 따른 “회원”의 동의 사항을 추심 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.
- (3) “회원”은 “회원”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“회사”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(4) 전 항에도 불구하고 “회사”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“회원”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- (5) “회원”이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“회원”은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제7조 (“오류”의 정정 등)
- (1) “회원”은 “전자금융거래서비스”를 이용함에 있어 “오류”가 있음을 안 때에는 “회사”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“오류”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“전자금융거래”에 “오류”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“오류”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,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“회원”에게 알려 드립니다. 다만, “회원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.
제8조 (“전자금융거래” 기록의 생성 및 보존)
- (1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이 이용한 “전자금융거래”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“오류”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합니다.
- (2) 전 항의 규정에 따라 “회사”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①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.
- 가. 제4조 제(3)항 제①호 내지 제⑧호에 관한 사항
- 나. 해당 “전자금융거래”와 관련한 “전자적 장치”의 접속기록
- 다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“전자금융거래”에 관한 기록
- ②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.
- 가. 제4조 제(4)항 제①호에 관한 사항
- 나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“전자금융거래”에 관한 기록
- 다.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
- 라.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
- ①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.
제9조 (“전자금융거래”정보의 제공금지)
- (1) “회사”는 “전자금융거래서비스”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“회원”의 인적 사항, “회원”의 계좌, “접근매체” 및 “전자금융거래”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“회원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이 안전하게 “전자금융거래서비스”를 이용할 수 있도록 “회원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. “회사”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“회사”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“접근매체”의 관리)
- (1) “회사”는 “전자금융거래서비스” 제공시 “접근매체”를 선정하여 “회원”의 신원, 권한 및 “거래지시”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.
- (2) “회원”은 “접근매체”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- ① “접근매체”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
- ② 대가를 수수•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“접근매체”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•전달•유통하는 행위
-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“접근매체”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•전달•유통하는 행위
- ④ “접근매체”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
- ⑤ 제①호부터 제④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
- (3) “회원”은 자신의 “접근매체”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, “접근매체”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- (4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으로부터 “접근매체”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“접근매체”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“회원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11조 (“회사”의 책임)
- (1) “회사”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“회원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- ① “접근매체”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(단, “회사”가 “접근매체”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, 관리 주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
- ② 계약체결 또는 “거래지시”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-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“전자적 장치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“접근매체”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
- (2) “회사”는 제(1)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“회원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① “회원”이 “접근매체”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
- ② “회원”이 제3자가 권한 없이 “회원”의 “접근매체”를 이용하여 “전자금융거래”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“접근매체”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
- ③ “회사”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“전자금융거래”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“회원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(1)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
- ④ “회원”이 제③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•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•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제(1)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
- ⑤ 법인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)인 “회원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“회사”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
- (3) “회사”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“전자금융거래서비스”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“회사”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“회원”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12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- (1) “회원”은 “회사”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“전자금융거래”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(2) “회원”이 “회사”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“회사”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“회원”에게 안내합니다.
- (3) “회원”은 “전자금융거래”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13조 (“회사”의 안정성 확보 의무)
“회사”는 “전자금융거래”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, “전자금융거래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“전자금융거래”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“전자적 장치”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제14조 (약관 외 준칙)
- (1) “회사”와 “회원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- (2)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PAYCO 서비스약관, PAYCO 회원약관, 이 밖에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(3) 본 약관 및 전 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(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)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15조 (관할)
“회사”와 “회원”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
제16조 (정의)
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① “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”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제17조 (“거래지시”의 철회)
- (1) “회원”이 “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”를 이용한 경우, “회원”은 “거래지시”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“회사”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“전자적 장치”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“거래지시”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의 “거래지시”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“회원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
제18조 (한도 등)
“회사”의 정책 및 결제업체(이동통신사, 카드사 등)의 기준에 따라 “회원”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
제19조 (정의)
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(1)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이라 함은 페이코 포인트 등 “회사”가 발행 당시 미리 “회원”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.
- (2) “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”이라 함은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중 “회원”이 “회사”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“회원”이 완전한 소유권,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 말합니다.
- (3) “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”이라 함은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중 “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”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.
제20조 (적용 범위)
“회원”이 “회사”가 발행한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으로 다른 형태의 상품권[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유형(전자형, 모바일, 온라인 상품권)이 아닌 것에 한함]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 등에 관해서는 “회사”의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제21조 (“접근매체”의 관리)
- (1) “회사”는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의 구매나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유·무형의 카드로서 “회사”가 승인한 고유한 카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코카드 등의 “접근매체”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으로부터 “접근매체”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22조 (발행)
“회사”는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합니다. 다만, “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”은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제23조(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의 보유)
“회원”은 “회사”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“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”을 충전하거나, “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”을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적립 받는 등의 방법으로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을 보유할 수 있으며, “회사”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
제24조 (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의 사용 등)
- (1) “회원”은 “회사” 또는 “회사”의 가맹점에서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
- (2) “회원”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을 사용 할 수 있으며, 사용 시 사용 금액만큼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이 차감됩니다.
제25조 (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의 양도 등)
- (1) “회원”은 “회사”가 공지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. 다만 “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”의 경우 “회사”가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(2) “회원”이 전 항에 따라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을 양도한 뒤에 전기통신금융사기(보이스피싱 등)를 이유로 “회사”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“회사”는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을 양도받은 “회원”의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사용, 환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(3) “회사”는 전 항과 관련하여 “회원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26조 (환급 등)
- (1) “회원”은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구매 후 “회사”에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회사”는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에 기록된 잔액을 “회원”에게 지급합니다. 다만, “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”의 경우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이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의 구매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할 경우 구매 금액 또는 잔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수료를 차감 후 잔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- (3) “회사”는 제2항에 의한 수수료가 “회원”이 유상으로 구매한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에 기록된 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“회원”의 환불청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- (4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“회원”이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잔액의 환급을 요청 하는 경우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의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. 이 경우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 하지 않습니다.
-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“선불전자 지급수단”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
- ②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(5) “회사”가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의 소멸시효를 5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, “회원”은 소멸시효 완성 후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“회사”에게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“회사”는 잔액의 90%를 “회원”에게 지급합니다. 다만, “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”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- (6) “회사”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의 최종 소지자가 보유합니다. 다만,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최종 소지자가 “회사”에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구매자가 “회사”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“회사”가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“회사”는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.
제27조 (“거래지시”의 철회)
- (1) “회원”이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, “회원”은 “거래지시”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“전자적 장치”에 도달하기 전까지 “거래지시”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의 “거래지시”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“회원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
제28조 (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의 한도 등)
- (1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의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보유 한도를 관련 법령 및 “회사”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, “회원”은 “회사”가 정한 그 보유 한도 내에서만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최대 보유 한도를 공지합니다.
제29조 (소멸시효 등)
- (1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에 대하여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에 대한 소멸시효를 설정할 수 있으며, “회원”은 “회사”가 정한 소멸시효 완성 전 까지만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소멸시효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. 단, “회사”가 소멸시효를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,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합니다.
- (3) “회사”가 소멸시효를 5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, “회원”은 “회사”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소멸시효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“회사”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충전일로부터 5년 내에서 소멸시효를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. 다만, “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”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- (4) “회사”는 소멸시효 완성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“회원”에게 소멸시효 완성 도래, 소멸시효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, 소멸시효 완성 후 잔액의 90%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 다만, “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”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- (5) “회사”가 유상으로 발행한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의 경우 충전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, “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”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.
제30조 (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)
- (1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의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충전금(이하 “선불충전금”이라 합니다)을 “회사”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매 영업일 마다 “선불충전금”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며, 매 분기말(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) “선불충전금” 규모 및 신탁내역,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,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(www.payco.com) 등에 공시합니다.
- (3) “회사”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“선불충전금”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“회원”에게 우선 지급합니다.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“선불충전금”의 지급시기, 지급장소, 그 밖에 “선불충전금”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.
- ①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- ② 해산 또는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
- 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④ “선불전자지급수단”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-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제31조 (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)
- (1) “회사”는 “선불충전금”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,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. 다만, “회원”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“선불충전금”(본 조 제4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)의 십분의 일(1/10)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‘지급준비금’)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신탁된 “선불충전금”(지급준비금 제외)의 수익자를 “회원”으로 지정합니다. 다만, 개별 “회원”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“회사”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(SPC)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(3) “회사”는 당일 “회원”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.
- (4) 제1항에도 불구하고, “회사”가 불가피한 사유로 “선불충전금”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(지급준비금 제외)하고자 하는 경우, “회사”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“회원”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.
제4장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
제32조 (정의)
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(1) “직불전자지급수단”이라 함은 “회원”과 “판매자”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.
제33조 (“거래지시”의 철회)
- (1) “회원”이 “직불전자지급수단”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, “회원”은 “거래지시”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“거래지시”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의 “거래지시”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“회원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
제34조 (“직불전자지급수단”의 한도 등)
- (1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이 “직불전자지급수단”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이용한도(1회, 1일 이용한도 등)를 관련 법령 및 “회사”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, “회원”은 “회사”가 정한 그 이용한도 내에서만 “직불전자지급수단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최대 이용한도를 공지합니다.
제5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
제35조 (정의)
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(1) “결제대금예치서비스”라 함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“선불식 통신판매”에 있어서, “회사”가 “회원”이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, 배송이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“판매자”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(2) “선불식 통신판매”라 함은 “회원”이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.
제36조 (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)
- (1) “회원”(그 “회원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. 이하 제②항 및 제③항에서 동일합니다)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“회사”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“회사”가 정한 기일 내에 “판매자”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.
- (3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“회사”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“회원”의 동의 없이 “판매자”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- (4) “회사”가 “판매자”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“회원”이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“회원”에게 환급합니다.
제 37조(“거래지시”의 철회)
- (1) “회원”이 “결제대금예치서비스”를 이용한 경우, “회원”은 “거래지시”된 금액의 정보””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“회사”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, “전자적 장치”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“거래지시”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의 “거래지시”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“회원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
제6장 전자고지결제서비스
제38조 (정의)
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(1) “전자고지결제서비스”라 함은 국세, 지방세, 공공요금, 각종 지로요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“청구서”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금 내역을 고지하고, 이를 수수하여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.
- (2) “청구서”라 함은 “회사”가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에게 전송하는 전자적인 방식의 고지방법을 말합니다.
제39조 (“거래지시”의 철회)
- (1) “회원”이 “전자고지결제서비스”를 이용한 경우, “회원”은 “거래지시”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“회사”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“전자적 장치”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“거래지시”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의 “거래지시”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“회원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
제7장 착오송금
제40조 (착오송금에 관한 사항)
- (1) “회원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,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(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)된 경우, “회사”에 통지하여 “회사”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(2) “회사”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,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,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“회원”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“회원”이 전 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“회사”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“회원”에게 알립니다.
- (3) “회사”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, “회원”은 「예금자보호법」 제5장(착오송금 반환지원)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(개정 「예금자보호법」 시행일인 ’21.7.6.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). 단, 연락처를 통한 송금,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.
- (4) “회사”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“회사”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, 실지명의, 주소 및 연락처,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릅니다.
- (5) “회원”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① “회원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
-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
- ③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
- ④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[부칙] 본 약관은 2024년 10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.